기존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모두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내는 쪽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새임차인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금이 없기때문에 부동산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 5~10% 아니면 임차인이 받고 싶어하는 권리금에 일정부분을 지불하는 것으로 협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받는 쪽에서 내시면 됩니다
부동산과 권리금 받는분이 서로 협의해서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양쪽 모두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중개의뢰인 양쪽 모두 지급하시는 부분이며, 각 중개사가 다를 경우 각각 담당하는 중개사에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인이 중개사무소에 의뢰를 하였고, 그 중개사무소에서 양수인을 찾아 계약성사가 되었다면, 최초 약정된 수수료는 권리 양도양수 계약시 권리양도인과 양수인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