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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멧돼지299
튼튼한멧돼지29924.01.02

상가 임대차계약 할때 권리금 수수료는 양쪽이 다 내나요?

기존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모두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내는 쪽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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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새임차인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금이 없기때문에 부동산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 5~10% 아니면 임차인이 받고 싶어하는 권리금에 일정부분을 지불하는 것으로 협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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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받는 쪽에서 내시면 됩니다

    부동산과 권리금 받는분이 서로 협의해서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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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모두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 일반적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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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양쪽 모두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중개의뢰인 양쪽 모두 지급하시는 부분이며, 각 중개사가 다를 경우 각각 담당하는 중개사에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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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인이 중개사무소에 의뢰를 하였고, 그 중개사무소에서 양수인을 찾아 계약성사가 되었다면, 최초 약정된 수수료는 권리 양도양수 계약시 권리양도인과 양수인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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