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넘길때 월세분을 제외한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부동산 사무실쪽에 일정 비율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권리는 해당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계약을 한다면 부동산은 일정부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수숫료를 지분하는 것을 중개보수로 보지 않아 부동산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의뢰인이 불신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서 5%, 10%를 받는 부동산이 있기에 부동산마다 다릅니다. 부동산과 협의하여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에는 권리금에 대한 요율이 정해진바 없습니다. 쉽게 상가 중개시 중개보수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법정한도 중개요율을 적용하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중개보수가 아닌 권리금 수수료로써 별도 청구하거나 중개보수와 합쳐 청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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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권리금에 대해서는 중개사법상 수수료 상한이 정해지지 않고
당사자간 조율하여 측정합니다.
실무상 매도측[기존임차인]이 얼마까지 내 손에 쥐어주고 그 이상 받으셔서 그걸로 수수료를 하라고 조율하거나
얼마 이상 받아주면 얼마를 주겠다 라고 당사자간 조율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범위에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중개사가 어떻게 권리금을 협의하느냐에 따라
권리금을 더 받고 덜 받고 할수 있어서,
별도의 수수료를 주긴 합니다.
수수료를 잘 이야기해야 좋은 가격의 권리금을 받고 나가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정해져 있는것이 없습니다.
순전히 중개하는 부동산 사장 임의대로 책정하고 협의하는것으로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받는다면 대체로 5~10% 정도를 받고 안받는 부동산도 있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게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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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넘길 때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부동산 사무실쪽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하는것이 맞습니다.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수수료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리금 수수료는 중개수수료랑 별개로 공인중개사가 일한 용역수수료라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수수료는 중개사의 용역수수료로써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 최고요율도 없기에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하기전에 정해져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 중에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보통 5~10%정도는 받는 것으로 통상 행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수수료는 중개수수료와 달리 법정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례상으로 권리금의 5~10%정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에 대한부분은 불법이 아니긴 합니다. 적정선에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