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불법이 아니고 요율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중개하는 부동산에 따라서 요율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흔한 요율은 5~10% 정도인데 협의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받는 부동산도 물론 있을뿐더러 권리금 액수가 클수록 10% 이상을 요구하는 부동산도 있고, 일정 금액을 받아주면 그 이상 금액은 부동산이 가지는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