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에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가 적법한가요?
영업중인 상가에 대해서 전 임차인한테 신규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가 적법한가요?
적법하면 요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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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는 거래내용에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산정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규정이 없습니다. 임차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불법이 아니고 요율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중개하는 부동산에 따라서 요율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흔한 요율은 5~10% 정도인데 협의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받는 부동산도 물론 있을뿐더러 권리금 액수가 클수록 10% 이상을 요구하는 부동산도 있고, 일정 금액을 받아주면 그 이상 금액은 부동산이 가지는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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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한도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요율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10~20%정도를 수수료로써 받는게 일반적이며, 임차인과 중개사간 합의를 통해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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