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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은 또온다
봄날은 또온다24.03.16

상가 권리금에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가 적법한가요?

영업중인 상가에 대해서 전 임차인한테 신규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가 적법한가요?

적법하면 요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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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는 거래내용에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산정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규정이 없습니다. 임차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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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불법이 아니고 요율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중개하는 부동산에 따라서 요율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흔한 요율은 5~10% 정도인데 협의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받는 부동산도 물론 있을뿐더러 권리금 액수가 클수록 10% 이상을 요구하는 부동산도 있고, 일정 금액을 받아주면 그 이상 금액은 부동산이 가지는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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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한도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요율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10~20%정도를 수수료로써 받는게 일반적이며, 임차인과 중개사간 합의를 통해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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