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료주차장에서 문을 열다 문콕을 한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인지를 못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유료주차장에서 뒷좌석 짐을 빼려다 문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인지를 못하고 집에 오는 길에야 그런 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에 연락하여 문콕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해당 피해자에게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추후 손해를 입은 차량 측의 연락 등이 있거나 연락처를 아시는 경우라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