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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슬림한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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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열림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해줘야 하나요?

차를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였고, 트렁크 열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밤에 갑자기 열렸고,

저는 열린지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차를 출고 시켰을 때 알았습니다.

스마트 옵션도 꺼져있었고, 차키도 책상에 올려져 있어서 눌러져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15분 정도 기다리신 입주민 분이 오시더니 자기가 지각을 했으니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일단 저도 정신없었고 그 분도 빨리 가야한다고 하셔서 번호 드렸습니다

처음에 문자로는 장거리 출퇴근인데 많이 늦었다고 하셨다가 좀 지나서는 연차를 쓰셨다고 하더군요

또 나중에는 콜택시비를 달라고 하십니다..

분명 차를 타고 가셨고, 출근을 하셨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1. 제가 보상을 해드리는게 맞는 건가요 ?

2.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까요 ?

3. 지속적으로 배상 요구 문자가 오고 있는데,

제가 양해와 사과를 하며 거절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자가 오면 방법이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과 15분 기다렸다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리한 요구이므로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원하면 소송으로 청구하라고 놔두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 연락을 해온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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