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차이
안녕하세요.
12월 퇴사자가 많아서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12월 31일까지 계속근로자의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한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게 아닌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해서 근로자 제출서류에 종전 근무지가 있을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이렇게 제출서류가 있는데 2가지를 다 제출해야 되나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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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 경리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및 '근로스득 원천징수부'를
함게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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