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 경리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및 '근로스득 원천징수부'를
함게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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