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발행 및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은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별도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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