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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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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12월 31일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한경우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12월 31일 퇴사자는 차년도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미발급해도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2월이나 3월에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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