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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1.19

12월 31일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한경우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12월 31일 퇴사자는 차년도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미발급해도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2월이나 3월에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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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발행 및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은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별도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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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후에는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시기는 빨라도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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