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도 여러번 밀리고 사대보험은 5달째 안내고 있어서 퇴사를 하고 이직 하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은 안해주시고요.. 내일채움공제는 1년 딱 채웠는데 이직하고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어가지는 못하고, 처음부터 재가입해야 합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안에
다른 기업으로 취업하면 1회에 한하여 재가입 기회가 주어집니다.
(6개월 이상 연속 체불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재차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 이 2개월이상 체불되거나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