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 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 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기업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 - 실시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으로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가입 허용 ① 전일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 ② 부분 혹은 전일 휴업·휴직(유·무급 모두 포함)의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ㄴ. 임금체불 -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 된 경우 또는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해당
ㄷ. 고용보험료 체납 -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부금 적립이 중단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ㄹ.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 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여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ㅁ. 부당해고 -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고 원직복직 대신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3.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때,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하며(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