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용공제 이직해도 유지가능한 사유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내일채용공제를 1년째 유지중입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급여가 자꾸 밀리는 일이있어서 이직을 고려중인데 해당사유로 이직시 청년내일채용공제를 유지할수 있을까요?
재직중인 1년간 약 5회(급여가 안나온달은 없고 밀리기만했습니다)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달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이 20%이상 삭감되어 지급된 달이 2달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 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 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기업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 - 실시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으로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가입 허용 ① 전일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 ② 부분 혹은 전일 휴업·휴직(유·무급 모두 포함)의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ㄴ. 임금체불 -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 된 경우 또는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해당
ㄷ. 고용보험료 체납 -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부금 적립이 중단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ㄹ.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 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여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ㅁ. 부당해고 -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고 원직복직 대신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3.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때,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하며(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사유는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회사에 인위적인 감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유지가 가능한 사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여 진행하였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다음 직장에서 계속 유지는 어렵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은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 & 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자의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해지 시 지급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는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 후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①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
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사업장의 폐업, 부도, 고용보험료체납,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청년과 정부가 낸 청년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은 청년이 수급하게 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기업기여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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