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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재칼233
단정한재칼23321.11.01

청년내일채용공제 이직해도 유지가능한 사유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내일채용공제를 1년째 유지중입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급여가 자꾸 밀리는 일이있어서 이직을 고려중인데 해당사유로 이직시 청년내일채용공제를 유지할수 있을까요?

재직중인 1년간 약 5회(급여가 안나온달은 없고 밀리기만했습니다)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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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달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이 20%이상 삭감되어 지급된 달이 2달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 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 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기업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 - 실시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으로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가입 허용 ① 전일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 ② 부분 혹은 전일 휴업·휴직(유·무급 모두 포함)의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ㄴ. 임금체불 -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 된 경우 또는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해당

    ㄷ. 고용보험료 체납 -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부금 적립이 중단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ㄹ.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 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여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ㅁ. 부당해고 -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고 원직복직 대신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3.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때,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하며(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사유는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회사에 인위적인 감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유지가 가능한 사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여 진행하였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다음 직장에서 계속 유지는 어렵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은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 & 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자의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해지 시 지급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는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 후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①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

    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1.사업장의 폐업, 부도, 고용보험료체납,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청년과 정부가 낸 청년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은 청년이 수급하게 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기업기여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