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내가 뒤에서 박았을 때, 뒷차가 내차를 박았을 때
각각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우선 정상주행중 뒷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고의 경우 사고내용에 대하여 쌍방이 분쟁이 없다면, 간단히 추돌한 차량이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차량문제든, 대인문제든 해당 사고로 인한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측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여 사고처리를 할수도 있는데, 이경우는 경찰서의 처리 절차에 따라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사고처리는 간단히 조서만 받고 사고내용 및 피해자의 진단수, 피해자수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