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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22.12.23

도로에서 접촉사고 났을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되죠??

도로에서 내가 뒤에서 박았을 때, 뒷차가 내차를 박았을 때

각각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첫 사고 나면 당황하게 되고 어리버리해진다고 하던데 이렇게 안되도록 대응을 매끄럽게 하고 싶네요.

처음 부터 끝까지 진행순서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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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안녕하세요. 김성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의 경우 앞차량이 아무이유없이 급정거하지 않는 이상 100:0 으로 처리됩니다.


    선생님이 뒤에서 박았을때는 보험접수해주면되고


    선생님이 뒤에서 받쳤을때는 보험접수 요구 후 보험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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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내가 뒤에서 박았을 때, 뒷차가 내차를 박았을 때

    각각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우선 정상주행중 뒷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고의 경우 사고내용에 대하여 쌍방이 분쟁이 없다면, 간단히 추돌한 차량이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차량문제든, 대인문제든 해당 사고로 인한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측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여 사고처리를 할수도 있는데, 이경우는 경찰서의 처리 절차에 따라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사고처리는 간단히 조서만 받고 사고내용 및 피해자의 진단수, 피해자수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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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 사고 정도의 큰 교통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사 접수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같이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

    이후에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서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그 번호로 병원 치료와 차량 수리와 렌트를 한 후 치료가 끝나면 대인 합의를 수리가 끝나면 렌트카 반납하고 차랑 찾아오면 됩니다.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역시 대인, 대물 접수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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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접촉 사고라면 블랙박스나 사고 현장 사진 등 증거 확보 후 가해 차량쪽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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