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때 해야할 대처상황은?
주행중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났을 때 대처상황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차와 사람의 인명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상황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 구호조치가 최우선이며,
이후에는 사고내용이 변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경위에 대한 정확한 초동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 초동조치는 사고시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현장출동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치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당황을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매뉴얼을 가지고 하기 보다는 보험사에 현장출동을 요청하시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중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사고 처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등 사고 에 대한 자료 확보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부상자가 있다면 119 신고 후 병원 이송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주행 중 사고가 난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만 조치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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