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건강보험 산출시 이자소득은 세대원별로 천만원이상 일때만 부과되나요 아니면
합산하여(부부,자녀등) 천만원이상 일때 부과되나요
2. 채권이자소득은 매매시 기간에 따라 매각자가 세금을부담하는데 지역건강보험 이자소득 산출시 포함되나요 이때 채권매수자는 비과세로 세금부담이 없는데 이소득은 지역건강보험 이자소득 산출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역가입자일 경우 연간 부부합산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해야 합니다.
2. 비과세기 아니라면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