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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낙지64
파란낙지6423.09.05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에 관하여 질문

지역가입자인경우 소득을 산정할때

1. 사업소득의 경우 부동산 소비스업의 경우 매출대비 대략 몇 %가 경비로 인정되는지요?

2. 이자소득의 경우 1천만원 초과시만 부과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으로 삼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세율 15.4%를 제외한 금액인가요? 아님 제외 전 이자소득 인가요?

3.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22%를 제외한 금액인가요?

또한 필요경비는 몇 % 인정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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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부동산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대비 필요경비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이자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 15.4%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기타소득의 경우도 원천징수 22%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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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이 여럿이셔서 문의를 적고 밑에 의견 드립니다.

    1. 사업소득의 경우 부동산 소비 스업의 경우 매출대비 대략 몇 % 가 경비로 인정되는지요?

    => 하시는 사업이 부동산 서비스이신데, 소득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하실지 기준경비율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소득이 2천4백이하시면 단순경비율로 70%가량 인정되시나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이니 경비를 잘 산정해서 최대한 받으셔야 합니다.

    2. 이자소득의 경우 1천만원 초 과시만 부과 대상으로 알고 있는 데 기준으로 삼는 이자소득이 원 천징수세율 15.4%를 제외한 금 액인가요? 아님 제외 전 이자소 득 인가요?

    => 5월에 하시는 종합소득 신고시의 소득이 기준이므로, 이 소득에 원천징수 소득이 제외됩니다.

    즉, 천만원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반영합니다.(세전)


    3.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22%를 제외한 금액인가요? 또한 필요경비는 몇 % 인정해 주 나요?

    5월에 하시는 종합소득 신고시의 소득이 기준이므로, 이 소득에 원천징수 소득이 제외됩니다.

    즉 삼백만원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반영합니다.(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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