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져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업무태도 등이 좋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실 경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정해진 월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세(사업소득세/주민세 - 3.3%,
기타소득세/주민세 - 4.4%)를 공제한 후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Spot(단발성)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고,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