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이럴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을 요청할수 있는건가요?
→ 부당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하루2시간씩 월~토, 빨간날에도 일했는데 항상 월급은 60만원이었어요 주말 근무하면 1.5배 받는거 아닌가요? 용역청소부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주휴수당도 주시는거 아닌가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후수당이 발생합니다.
4.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면 한달치 월급을 더 주어야 한다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맞나요?
→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