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독특한코끼리105
독특한코끼리10523.08.02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00치과를 3년 넘게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에요

용역업체를 통해서 계약했고, 급여를 받고있지요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필요없다고 하네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요



(질문)

1.이럴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을

요청할수 있는건가요?


2. 하루2시간씩 월~토, 빨간날에도 일했는데

항상 월급은 60만원이었어요

주말 근무하면 1.5배 받는거 아닌가요?

용역청소부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3. 그리고 주휴수당도 주시는거 아닌가요?




4.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면

한달치 월급을 더 주어야 한다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가능해 보입니다.

    2. 주말이라고 1.5배는 아닙니다.

    애초에 주 6일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일한다고 1.5배는 아닙니다.

    3.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대상이 아닙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휴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4.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이럴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을 요청할수 있는건가요?
    → 부당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하루2시간씩 월~토, 빨간날에도 일했는데 항상 월급은 60만원이었어요 주말 근무하면 1.5배 받는거 아닌가요? 용역청소부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주휴수당도 주시는거 아닌가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후수당이 발생합니다.

    4.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면 한달치 월급을 더 주어야 한다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맞나요?

    →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산정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말에 일한다고 해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건 아닙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부라서 그런건 아닙니다.

    3. 주휴수당도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4.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는 발생합니다.

    4.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