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이 일하는 근로조건을 통해 판단하자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지만, 근로자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였을 때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