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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4.03.20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현재 격일제 보안일을 하고있고요

고용은 아르바이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달 16일 정도 일하고 근로시간은 19시 부터 ~ 9시 까지 합니다.

일당 20을 일한거 계산해서 월마다 받고 있고요(3.3% 세금 제하고 받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에서 4대 보험을 안하는게 불법인 건가요?

저야 4대보험 안하니까 돈 많이 받아서 좋긴한데

검색해보니 4대보험은 필수라는 곳도 있고

3.3% 세금만 내도 괜찮다는 곳도 있어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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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에는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세금공제 방식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성질의 보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이 일하는 근로조건을 통해 판단하자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지만, 근로자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였을 때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라면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 근무일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4대보험 가입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