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급시기가 지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주차 관제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저희가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주차장 정기권 비용을 리치앤*라는 회사로부터 받는데요.
원래라면 현금을 보내준시기에 바로 발급하는게 맞으나, 이미 올해 한건도 발행을 안한상태입니다..
상대측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모르다가 몇일 전에 발급이 안된걸알고 상대측에서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이경우에는 제가 오늘날짜로 발급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대방 인적사항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굉장히 난감하네요.
금액도 소액이 아니라 한 매월 570만원정도 현금입금이 된 상태거든요..
이걸 한 개인한테 발급을 하는게 맞는지도 모르겠구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