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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08.07

통신비랑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사용하는게 더 좋은가요?

제가 연말정산을 할 때 카드 사용 금액이 너무 적어서 세금을 많이내는 편인데요 혹시 휴대폰 통신비랑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사용을 해도 연말정산카드 실적에 올라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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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아파트 관리비, 세금, 공과금, tv시청료 등은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편하신 방법대로 결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핸드폰 결제비용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공제대상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신비와 아파트 관리비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