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체크 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매달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 납부한 것은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 납부한 것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2.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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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실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젼
시청료, 도로이용료 등을 결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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