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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하운드284
투명한하운드28423.12.29

못 받은 휴게시간 임금 받는 법? 휴게 미부여 입증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상 근무시간 5시간 + 휴게 1시간

실근무시간 휴게없이 6시간

이경우 휴게로 명시되어있지만 근무한 1시간분의 임금과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30분의 휴게에 대한 임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휴게 미지급 증거 자료로 어떤 것이 좋을까요? 녹취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1시간 휴게는 그냥 적어만 둔 것이고 실제 휴게는 근무 중 틈틈이 쉬라는 말을 녹취했습니다 이것도 입증자료에 해당할까요?

또한 직원의 휴게 미부여 진술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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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업주의 인정 녹취, 동료 근로자의 진술,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받은 증거 등을 첨부하여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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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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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한 1시간 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30분의 휴게는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지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녹취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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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에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녹취록, 근무기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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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녹음파일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음이 담겨있으니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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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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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명시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의 입증자료는 휴게시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사업주가 시인하는 문자 및 통화녹취,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부분, 같이 근무하는 동료의 확인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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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청구는 실무상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상기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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