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데스크탑PC, 노트북PC, 랩탑PC, 복합기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 관련 컴퓨터 등을 일시적으로 집에 가져가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 관련하여 활용시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종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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