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예외 규정은 해외이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요건이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1, 2008.04.01.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가 위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