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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오소리9
귀한오소리923.08.26

1가구 1주택 세대전원 해외이주 시 양도세 비과세 자세하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원 발령 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합니다. (남편/아내 2인 가구)


2019년 5월 신축아파트 일반 분양 당첨 (첫 집)

(공사기간이 긴 아파트 입니다)

2023년 5월 남편 주재원 발령 출국 (3년)

2023년 8월 잔금납부 및 아내 입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중)

2024년 8월 아내 출국 예정

이후 2년 내 매도 예정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분양 아파트는 취득시기를 잔금납부일 or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재 발령 날짜보다 취득이 늦은 걸로 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 해당이 안 되는 건지요?


2. 매도 시 예상 매도가는 12억을 넘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가정하고

- 분양가 10.5억

- 필요경비 0.5억

- 매도가 17억으로 가정했을 때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한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 혜택이 없으면 무조건 3년 이상은 보유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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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4 , 2005.06.03

    [ 제 목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

    [ 요 지 ]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국내거주자로서 양도할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전체 양도차익에서 총 판매가격 중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를 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3억에 팔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1억/13억을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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