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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6467
충성646724.01.18

답 약450평에 하우스가 있고 하우스안에 농막이 있는데 농지매매가 가능할까요?

답 에 논바닥에는 옛날 도로공사하면서 나온 큰 돌맹이를 논바닥에 박혀있어서 20여년 전애 부모에게 상속을 받은후 농사를 지어보지도 못하였고 지금은 그곳에 하우스를 짓기위하여 바닥 시멘트공사를 한후에 그위에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농막을 지어서 사람이 거주하는데요.

이 농지 매매를 타인에게 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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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매매는 농지법과 다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답변자님의 농지를 매매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농지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확인하고, 매매 대상자와 상호 합의합니다.

    2 매매 대상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도 받습니다.

    3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입니다.

    4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불하고,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6 농지매매에 따른 세금을 납부합니다.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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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닥공사와 하우스가 적법한 허가절차를 거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매매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이 않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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