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는 불가라고 하는데,현명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농촌지역에서 농사지으면서 거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지, 농어가주택의 건물도 있고, 또한 농어가주택 18평 에서 1978년부터 지금까지 모친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가주택 주변 약77평 밭에다 덜렁 건축이 들어섰다며 시청에서는 주택이 무허가라고 강력히 설명합니다. 그때당시 고속도로 개발사업으로 국가시책사업 일환에 동조하여 농민들은 어쩔수 없이 취락사업에 동참한것 뿐인데, 제대로 국가차원으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밭에다 건물이 들어섰다고 주택을 허물고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라는 통보를 하길래,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주택과 밭을 증여한다고 하니, 상속은 가능하나, 증여는 불가라고 하는데,현명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