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 회사명이나 상품명 특허 관련
어스2라는 가상부동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제페토 같은 요즘 핫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자기가 구매한 땅에 대한 도메인 주소를 개당 5달러에 선착순으로 팔았습니다.
e2.me/samsung
e2.me/Galaxy
이런식으로요.. 나중에 비싼 돈 받고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렇게 특정 기업명이나 상품명, 유명인 이름의 도메인을 선점해서 나중에 비싼돈 받고 파는거는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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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메인 네임은 그 자체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 사용될 수 있고 악의적 선점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 상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유명 상표는 통상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 권원 있는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도메인 네임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려고 하는 목적으로 유명 도메인 네임을 등록,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