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상표의 무단사용행위 사실을 고지하시고, 사용배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상 상표법(제108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제2조)위반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