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해당되나요? 궁금합니다.
피부과 병원 내 피부관리실 직원이고실장,사원1,사원2,사원3(본인) 총4인근무실장+사원1+사원2는 1년간 이전 직장 동료 관계임,실장이 사원1과 평소 사적으로 아주 친한관계임.매일아침 일일 스케쥴표 옆에 실장이 직접 관리할 환자분들이름을 적어놓는데, 예를 들자면친분이있는 사원1에게는 하루평균6명의 일을 주고사원2와 사원3(본인)에게는 하루평균7~8개의 일을 줘통계를 내보니 일주일에 6개가량 차이가 나고그 이상 차이나는것도 많아그렇게 계산해본다면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안하는셈이 되는거고본인과 친하다는 이유로 계속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태야.업무에 강도에서도 편한일은 계속 친분이 있는 사원1에게만 주고우린 비교적 힘든업무를 주고있는게 6개월이상 지속이됐고난 원장한테 퇴직사유서에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다근무량 차이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었다고 제출했어.그랬더니 원장이 한다는 소리가하루1~2개 차이나는거는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고(다른 동료들과 4개차이난적도 여러번있음)사원3(본인)이 일을 잘해서 많이 한거고지금까지 그래왔고 잘하니까 그랬던거라고 함.잘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거라고 함이모든것은 입장차이라고함.지금까지 일일차트는 일년동안 확보해놓은 상태임.(불공정한 업무량,업무난이도,업무강도 전부다 기록되어있음)퇴직사유서 제출후 직원들끼리 대화도 안하고 분위기도 안좋고어제 사원2가 나처럼 퇴직사유서를 똑같이 냈더니 원장이복사했냐고 하고..애들도 아니고 같이그만두냐고이게 무슨 직장내 괴롭힘이냐고 했다고함.그럼 내가 이제 취해야할 포지션이 뭔지상세히 부탁드립니다 ㅠ억울해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인원에게 업무량을 적게 배분하고 특정 인원에게는 의도적으로 강도가 높은 업무를 많이 배분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및 조치의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