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인지?&주 6일 수습기간 동안 반차사용금지에 대해서
현재 작은 동네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은
풀타임 근무자 원무과에 2명 간호사(저포함)2명
(주 6일 08:30-18:00, 토요일 8:30-13:00)
시간제 근로자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1명
(주 6일08:30-13:00까지 일하심)
청소여사님(주 6일 2시간 일하심)
이렇게 있는데 월차나 연차때문에 현재 병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직원모집공고에는 주5일(토요일근무시 반차사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저보고 수습기간 동안에는 반차사용 못하고 주6일(평일 8:30-18:00,토요일 8:30-13:00)을 일하라는거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당이 나와야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고,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평일 30분 씩의 연장근로시간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2. 수습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영업일이 주 6일이고, 5명의 직원이 주 6일 모두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하시는 분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6일간 매일 5명이 근무하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 규정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도 반차 사용 가능합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수당도 포함되어 월급액수가 책정되었을 것이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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