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작은 동네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은
풀타임 근무자 원무과에 2명 간호사(저포함)2명
(주 6일 08:30-18:00, 토요일 8:30-13:00)
시간제 근로자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1명
(주 6일08:30-13:00까지 일하심)
청소여사님(주 6일 2시간 일하심)
이렇게 있는데 월차나 연차때문에 현재 병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직원모집공고에는 주5일(토요일근무시 반차사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저보고 수습기간 동안에는 반차사용 못하고 주6일(평일 8:30-18:00,토요일 8:30-13:00)을 일하라는거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당이 나와야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