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사정사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경우 보험사에 해지 요청할수 있나요?
저는 피해자 이고 보험 가입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깐 보험자의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두었는데 위탁업무하는 손해사에서
업무를 거의 안합니다
보험가입자에게 동의서도 피해자인 제가 받았고( 손해사에서 3개월동안 받지 못하였습니다)
보험 산정도 보험 일수를 빠뜨리고 금율감독원에 민원 제기 했지만
배째라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가입자의 동의서를 받은 상태라며 손해사 변경이 어렵다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인배상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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