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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강직한지빠귀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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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야외 장기주차장 과실비율 문의

본인 : 2번(우회전)

상대방 : 1번(직진)

장소 : 인천 장기주창장 교차로(신호x) / 1번차량 2차선 일방 통행도로

사고 설명 :

  • 1번 차량은 2차선 양쪽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차선을 물고 감속 없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 진입

  • 2번 차량은 방지턱 감속 후 왼쪽 확인(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1번 차량 확인 안됨)

  • 1번 주장은 우선 진입과 우선 정차를 주장

  • 2번 주장은 직진 차선 가운데로 차가 진입할 것을 예측 불가(1번 차량 감속없이 진입 및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 미확보)했으며, 1번이 2번처럼 서행했다면 사고 방지가 가능했음. 즉 교차로 과속이 사고 주 원인

분심위 조회 결과 해당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통상 6(본인):4 로 과실 비율 책정.

위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저는 6:4로 가해 차량 인정하나, 상대방 100:0 주장합니다.

우선 정차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다만, 저는 상대차량이 빠른속도로 2차선 중앙으로 진입을 예상할 수 없었고 우측으로 방향 전환 전 좌측 직진차 유무 확인했으나 진입 여부 확인이 안됨을 주장합니다.

해당 현장 사진 첨부합니다.

마지막 사진 흰색차량(1번) 뒤쪽 차선은 일방통행 2차선 도로이며, 양쪽 불법주차로 인해 1번 차량이

중앙 차선을 물고 직진하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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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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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한 쪽이 정차를 한 상태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5초 이상(최소한 3초 이상)의

    완전한 정차가 아닌 경우에는 진행 중 사고로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분심위나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직진이고 질문자님은 우회전 차량이기 때문에 직진 우선에 따라 일반적으로 질문자님께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맞으나 정확한 과실은 상대방의 서행 여부 등 자세한 사고 상황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직진대 우회전 사고의 경우 직진차량이 피해차가 되나 그렇다고해서 100% 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폭 도로로 간주한다면 4:6 정도 나올 듯 하나 대,소로 구분이 된 경우라면 10%정도 과실이 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차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통상 순간 정차는 정차로 보지 않고 운행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상대방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를 블랙박스등으로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상기와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통상의 과실로 처리가 되니,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