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신고는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뉩니다.
장부를 하지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대상자와 기준경비율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추계신고는 어렵지 않아 본인이 직접 가능하지만, 기장을 하여 신고하는것은 본인이 하기에는 어렵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에 기장의무, 경비율대상등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