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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21.11.1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쉽게 할 수 있나요?

근로속득외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연말정산처럼 쉽게 가능한건가요?

신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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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결정하고 사업소득은

    보통 소규모의 경우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추계 신고시 필요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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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신고는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뉩니다.

    장부를 하지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대상자와 기준경비율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추계신고는 어렵지 않아 본인이 직접 가능하지만, 기장을 하여 신고하는것은 본인이 하기에는 어렵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에 기장의무, 경비율대상등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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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자신의 소득의 성격과 함께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검색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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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들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사업소득 및 타소득신고방법, 추계경비율신고방법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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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거나 단순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이신 경우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셨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넣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본인이 어떤 신고유형인지 파악하셔서 관련 절차를 거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고유형에 비해 신고가 까다로울 수 있는 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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