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한 경우에 근로자는
5월에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
까지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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