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1월쯤에 했는데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를 통해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 했는데 종합소득세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거 같은데 연말정산과 같은거라 생각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4.2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어 합산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정산은 끝나지만,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등 종합소득 합산대상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대상소득을 다시 합쳐서 신고 및 납부(재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진행시 누락된 자료들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가능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하신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한 경우에 근로자는

    5월에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

    까지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