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양도자자 건물 등을 신축한 경우 신축시의 신축에 대한 공사비 등의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으로, 외부에 공사를 의뢰하여 신축한 경우 공사도급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신축시의 건물신축 공사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신축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과정에서 건물분에 대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
가액 적용시에는 5%의 가산세르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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