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3.03.31

양도소득세 계산시 신축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양도자자 건물 등을 신축한 경우 신축시의 신축에 대한 공사비 등의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으로, 외부에 공사를 의뢰하여 신축한 경우 공사도급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신축시의 건물신축 공사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신축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과정에서 건물분에 대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

    가액 적용시에는 5%의 가산세르 부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