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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14

신축건물 견적서 영수증(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

신축건물 견적서 영수증을 양도세 신고할 때 취득가로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건물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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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견적서의 내용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같이 증빙이 가능하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아닌 견적서이므로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견적서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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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을 실가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신축을 위한 견적서 등 비용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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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원칙은 실제 양도가, 실제 취득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축 건물 견적서 영수증이 있다면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취득가격이 아닌 추계취득가액(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등)을 취득가격으로 한다면 실제 발생한 경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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