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5억을 증여 받고 신고를 할 때,
공여자가 사업자금을 현금으로 받으신거라 출금 내역은 없습니다.
수증자는 은행 입금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입금 내역만으로도 서류 증빙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5억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납부 후
몇달 뒤 추가로 10억과 몇년 뒤 20억을 증여 받게 될 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나요?
각각 5억, 10억, 20억으로 증여세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는건지,
5억 신고, 5억+10억 신고, 5억+10억+20억으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10년 내 합산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기존에 증여세 납부한 건에 대해서도 합산과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