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개구리1
개구리1
23.06.04

부모님께 현금 증여받을 때 증여세 질문입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으면 신고 시 통장이체 내역 등은 없어도 괜찮은지요? 정말 말 그대로 현금을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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