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순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현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자금출처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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