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2억원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원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동일인에게서 2억원의 차입금과 별개로 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
받는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3) 자금 차입한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아
해당 자금으로 다른 재산 등을 취득시 취득자금 출처로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