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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칼새50
고매한칼새5021.09.17

암환자 연말정산 또는 세금 혜택?

작년말 암수술 후 퇴사한 상황입니다. 퇴사한 상황이라 근로소득이 이번년도는 없는데요. 일반암환자일 경우 세금감면이나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궁금해졌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이나 세금에 있어서 제가 환급이라던지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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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기본공제(150만원) 이외에 장애인 공제(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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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셨어야 그에 관련된 연말정산이나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제혜택은 따로 없으시지만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중에 근로소득자가 있으면 그 분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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