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연말정산 또는 세금 혜택?
작년말 암수술 후 퇴사한 상황입니다. 퇴사한 상황이라 근로소득이 이번년도는 없는데요. 일반암환자일 경우 세금감면이나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궁금해졌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이나 세금에 있어서 제가 환급이라던지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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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기본공제(150만원) 이외에 장애인 공제(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이 있으셨어야 그에 관련된 연말정산이나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제혜택은 따로 없으시지만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중에 근로소득자가 있으면 그 분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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