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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말벌209
풍족한말벌20922.12.12

암환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2021년 이 맘때쯤에 암 진단을 받고 직장을 그만두고

올해 2022년 동안 무직으로 실업급여만 받으며 지냈는데요.

1. 혹시 이번 12월에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을까요?

전에는 직장에서 해줬는데 개인적으로 하려면 홈텍스로만 가능한건지

아님 세무사에서 찾아가서 직접해야하는지..세무서 찾아가서 직접하면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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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마목)

    따라서 연간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대상이 아니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다른 가족분들의 부양가족 공제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소득요건은 충족하셨으나 나이요건을 알지못하여 확답드리지 못합니다.)

    다른분들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대상자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 이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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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과세소득 급여가 있는 경우에 사업장에서 하는 것으로서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세금 납부한게 없기때문에 환급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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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과세급여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혹시 2021년도 신고를 다시 하시려면 홈택스에서 하거나 저같은 세무사 찾아오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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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직장이 없이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세금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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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한해동안, 실업급여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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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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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1년 말에 퇴사하시면서 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지난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스스로 하실수도 있고,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수수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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