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마목)
따라서 연간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대상이 아니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다른 가족분들의 부양가족 공제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소득요건은 충족하셨으나 나이요건을 알지못하여 확답드리지 못합니다.)
다른분들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대상자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 이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