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측요구가 당황스럽습니다.
구인공고상. 정산직원모집으로. 광고가 나와. 지원하여 근무중입니다.
그러나 올해 근로계약서를 오늘부터 작성한다고 하는데 직종이 정산이 아니라 현장관리 라고 적으라고 합니다.
이유가 저희가 앞으로 직권에 의해 정산직이 현곽직으로 또는 순찰직으로 자유롭게 인사이동을 시킬수 있게 전반적 현장관리로 직종을 쓰라고. 한다는 겁니다.
애시당초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저희는 용역업체라. 계약만료였는데 그때까지도 아무말 없다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일 이러는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5년도에는 현 본인이 정산이라도 순찰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사전에 공고라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경우 저희는 사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약 인사이동 요구를 거부하면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사위원회 회부하겠다고 하는데 처음 입사하고 지원할때 공고문에는 직종이 변경될수 있다는 부분이 없었으며 면접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단, 사측이 요구하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이 변경될수 있음을 적혀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채용 공고와 실제 수행 업무가 다를 경우, 허위 채용으로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요구하는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추후 인사이동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공고한 내용 대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