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풋한기러기93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측요구가 당황스럽습니다.구인공고상. 정산직원모집으로. 광고가 나와. 지원하여 근무중입니다.그러나 올해 근로계약서를 오늘부터 작성한다고 하는데 직종이 정산이 아니라 현장관리 라고 적으라고 합니다.이유가 저희가 앞으로 직권에 의해 정산직이 현곽직으로 또는 순찰직으로 자유롭게 인사이동을 시킬수 있게 전반적 현장관리로 직종을 쓰라고. 한다는 겁니다.애시당초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저희는 용역업체라. 계약만료였는데 그때까지도 아무말 없다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일 이러는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적어도 25년도에는 현 본인이 정산이라도 순찰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사전에 공고라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이런 경우 저희는 사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만약 인사이동 요구를 거부하면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사위원회 회부하겠다고 하는데 처음 입사하고 지원할때 공고문에는 직종이 변경될수 있다는 부분이 없었으며 면접때도 말이 없었습니다.단, 사측이 요구하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이 변경될수 있음을 적혀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시간 및 직무변경 근무장소변경 사측마음대로?저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관리자가 직무 및 근무시간 근로장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회사 요청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며 지시에 불응하려면 그만두라고 합니다.4시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5시로 변경되었다면서 연말까지 5시까지 근무시간변경하여 작성하였고, 내년 1월부터는 5시까지 계약서 재차 쓴다고 합니다.저는 처음에 8~4시까지 공고를 보고 입사하였고, 지금 입사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이렇게 갑자기 하루전날 통보받아 난감합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다른직원은 사무보조에서 현장 수신호 업무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소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측이 요청하면 사무실에서 현장직으로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 마음대로 바꿀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종료통보서 2녀이상 근무자용역업체로 전직원 근로계약종료통보서 작성을 요구 받았습니다.저희 직원들은 5년이상 또는 2년이상 근무자가 80퍼센트 이상입니다.제가 알기론 2년이상 초과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들었습니다.저희가 근로계약종료통보서을 쓸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회사의 요구를 거부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근로계약종료통보서 작성 거부하게되면?용역업체로 12월말 계약종료입니다.현재 입찰중이라 입찰결과에 따라 현업체가 될지 다른 업체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전직원 근로계약종료통보서 작성을 요구 받았습니다.현업체가 선정되었을경우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종료통보서 작성을 거부할수 있을까요?사측에서는 타업체 선정되었을경우를 대비해서 작성한다고 얘기합니다.내년도에도 현업체가 선정되면 모두 같이 가겠다고는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찰결과도 며칠이내 나올건데 쓰라고 하니 다들 일부 해고시킬려고 저러는거 아닌가 불안해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종료통보서작성후 퇴사문제12월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사측에서 계약종료통보서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하였습니다.저뿐만 아니라 전직원 모두 작성했습니다.저는 근로계약종료통보서을 작성하였으니 당연히 재계약불가로 생각하고 12월말까지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내년도에도 일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만둘려면 자발적퇴사가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사측에서는 올해말까지 계약이 종료된것을 알리는 통보서일뿐이라는데 맞는말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같은회사 재입사시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합니다.제가 5년 4개월 근무후 직장상사와의 계속된 트러블로 그만두었습니다.(24.04월 개인사정퇴직처리)그런데 최근 계약직으로 2개월 제안을 받았습니다.회사에서는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같은회사에 또 입사해서 계약만료 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게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답변부탁드려요A회사 : 2024.01~2024.10.20까지 근무후 자발적 퇴사A회사 : 2024.10.30 1~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입사예정같은회사에 자발적으로 퇴사한지 10일만에 재입사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산재 증언 및 진술서 명예훼손여부알려주세요직장 동료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증언 및 진술서를 해줄려고 합니다.노무사님이 오셔서 익명으로 하는거라 문제없다 하시는데..회사에서 진술서나 증언을 토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법적인 부분까지 문제시 되면서 해주기가 어려운데...산재할때 도와주려고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써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증언 및 진술서 명예훼손여부알려주세요직장 동료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증언 및 진술서를 해줄려고 합니다.노무사님이 오셔서 익명으로 하는거라 문제없다 하시는데..회사에서 진술서나 증언을 토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법적인 부분까지 문제시 되면서 해주기가 어려운데...산재할때 도와주려고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써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신청 증인으로 증언하면 불이익?동료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3주째 입원중입니다. 산재신청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서류 거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가족이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입증할수 있도록 도와달라합니다. 근무표나 인원부족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도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증인으로 증언할때 불이익이나 회사에서 증언했다는것을 알수 있을까요?그리고 근무표는 저희 단체톡에 매월 올라와서 그거 캡쳐해서 줘도 될까요?아니면 가족보고 캡쳐하라고 하는건 괜찮을까요?인원부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서화해서 제공하면 문제가 되는걸까요?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해자가 공단에 제출한 서류나 증인를 모두 확인이 가능한걸까요?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혹시나 문제될까봐 겁이 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