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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8

부모님 토지 증여에 관련하여 질문

1.부모님이 자식에게 토지를 증여할시 그 기준금액이 평균 시세인가요? 아님 개별공시지가로 책정되나요?

그리고 증여시 세율은 얼마나 되고 상속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 조정지역이 아닌 상가를 증여시 그 기준금액이 평균 시세인가요? 아님 개별공시지가로 책정되나요?

그리고 증여시 세율은 얼마나 되고 상속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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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11.08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이 금액이 없을 경우 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토지의 보충적 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상가 역시 토지와 동일하며, 상가의 보충적평가액은 상가의 기준시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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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상속)일 이전 6개월~ 증여(상속)일 이후 3개월(상속은 6개월)간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시가란 매매사례가, 감정가, 공매, 경매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2.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할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 등을 받을 수 있어 증여공제액보다 훨씬 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세액계산 흐름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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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시 해당 시세를 기준으로 하나, 토지의 경우 매매가 이루어져야 시세가

    측정됩니다. 매매가액 등이 없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동일합니다.

    조정지역여부에 상관없이 매매가액이 없다면 보충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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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이는 실거래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만 각종 공제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상가도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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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시의 평가액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지와 상가 모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결정되며 사례가액 등이 없다면 개별공시지가로 결정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며, 1억미만은 10%, 5억 이상은 20%, 그리고 구간별로 30%, 40%, 50%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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