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간 증여할때 증여세를 내는데 토지나 아파트 가격의 몇 %잖아요.
토지나 아파트의 가격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평균시세로 정하나요?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직접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등에 나오는 평균적인 시세로 보시면 되고, 해당 시세에 30%이내 범위에서 선택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라면 사실상 비교시세가 없기에 주변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시고 해당 시세가 불분명할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는 공시지가으로 하면 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증여취득세는 실거래가격입니다. 주변시세를 알기어려울 경우 감정평가사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고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이고 이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 증여 시 공시가 근방으로 해서 많이 진행합니다.
공시가가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가보다 저렴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