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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04.07

부동산을 부모자식간 증여할때 토지가격은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부모자식 간 증여할때 증여세를 내는데 토지나 아파트 가격의 몇 %잖아요.

토지나 아파트의 가격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평균시세로 정하나요?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직접 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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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등에 나오는 평균적인 시세로 보시면 되고, 해당 시세에 30%이내 범위에서 선택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라면 사실상 비교시세가 없기에 주변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시고 해당 시세가 불분명할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는 공시지가으로 하면 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증여취득세는 실거래가격입니다. 주변시세를 알기어려울 경우 감정평가사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고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이고 이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고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 증여 시 공시가 근방으로 해서 많이 진행합니다.


    공시가가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가보다 저렴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