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에는 "감정평가가액" 및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가가 없다면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세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