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그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유사한 매물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도 평가액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세무서에서 판단하기에 신고된 평가액과 실제 평가액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