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T/T BASE)일때 O.B/L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거치지 않고 원본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진행했던 직원분이 퇴사하셔서 서류를 보니 OBL은 선사에서 안주고, 나머지 원본서류는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통상 LC건만 해봐서 TT건은 잘 몰라
서 여쭤봅니다.
1. 수출자가 선적서류원본을 어디로 보통 보내는지요?
2. 선사가 OBL을 보관하고 수입자인 저희한테
COPY만 주는게 맞는건지?
(기존 자료에 E D/0를 보니 선사에 위임한게 있더라구요)
뭔가 이해가 살짝 되는듯 하면서도
절차가 살짝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수출자가 선적서류원본을 어디로 보통 보내는지요?
일반적으로는 OBL은 DHL 등을 통해 등기로 발송하게 됩니다.
2. 선사가 OBL을 보관하고 수입자인 저희한테
COPY만 주는게 맞는건지?
OBL방식인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OBL을 주고 수출자가 Consignee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선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선사가 보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자가 선적서류 원본을 보내는 곳은 통상적으로 수입자와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사가 OBL을 보관하고 수입자에게 COPY만 주는 것이 맞는지는 선하증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선하증권에는 발행인, 운송인, 수하인, 선적지, 도착지, 화물의 종류, 수량, 운임 등이 기재된 증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사가 OBL을 보관하고 수입자에게는 COPY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유럽쪽에서 FCL 수입 시 TT BASE로 진행하셨다고 하셨으므로, 선하증권이 Straight Bill of Lading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사가 OBL을 보관하고 수입자에게 COPY만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자와의 약정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혹시 수출자와의 약정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OBL 발행 시에는 원본을 Consignee로 기재된 자에게 원본을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3부를 전부 보내게 됩니다. obl을 받은 수하인은 원본을 전부 선사에 제출하여야만 d/o발행이 가능합니다.
2. 선사에 위임한 경우에는 copy본만 받고 선사가 보관 후 컨사이니 확인 후 d/o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B/L은 통상 3부가 1세트(full set)로 발행되며, 각 내용이 동일하고 모두 동등한 원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 인도 시 1부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본 1부 수출자, 원본 1부 해상 운송인, 원본 1부 수입자)
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수출자의 원본서류 전달
T/T base의 거래에서 OBL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2. 선사가 OBL 보관 COPY만 주는지 여부
선하증권은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서렌더 된 것이 아니라면 OBL원본을 전달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B/L이 Surrender된 상태라면 O B/L을 선사에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출자가 선적서류 원본을 보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특송을 통해 오거나 경우에 따라 물품포장에 직접 부착하여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수출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선적서류의 원본의 경우 무역의 핵심서류이기에 은행이나 별도의 기관이 없는이상 구매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물품을 운송하실때 실제 Bill of Landing이 아니라 Sea WayBill, Air Waybill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발행되기에 별도의 원본서류가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2. OBL의 경우 수출자 - 수입자 - 선사 이렇게 흐름대로 전달이 됩니다. 만약에 1의 케이스가 아니라면 B/L을 바로 Surrender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B/L이 SWB와 유사하게 기명식으로 변경되어 버리기에 별도의 원본서류 없이 물품에 대한 수하인임만 증명하시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