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만약 질문자의 회사가 해당 BL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출자로부터 직접 전달 받은 서류인 경우, OB/L(Original Bill of Lading)에 수입자의 배서 없이 그대로 선사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선사에서는 OB/L을 수령한 후 수입화물을 인도해 주게 됩니다. 또한, BL 컨사이니에 이미 수입자인 회사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B/L이 Surrender된 B/L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Surrender된 B/L이라면 Original B/L을 선사에 접수할 필요가 없지만, 기명식이고 Surrender가 되지 않은 상태의 B/L이라면 Original B/L 3부를 선사에 발송하여 접수하여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