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고마운코브라42
고마운코브라4224.02.22

종이 서류 수입 HS CODE는 뭘로 신고하면 되나요?

저희가 물건을 수입할 때, 가끔 원산지 증명서를 해외 제조사에 요청하여 물건과 함께 선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만 따로 올때는 통관 없이 도착하는데, 물건과 함께 실렸을 때에는 특송 관세사에서 CO에 대한 HS CODE를 저한테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유상이기 때문에 인보이스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땐 그냥 해당 물품의 HS CODE로 같이 신고 해 달라고 해왔는데 문제 없는 걸까요?

아니면 따로 종이 서류의 기타 세번인 4911.91-9000 로 신고하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규정에 따라 기록문서와 서류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류는 4911.99-0000에 분류되어 무세에 해당하므로 수입신고 생략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0조(수입신고의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한다.

    1.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88조,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른 양수제한 물품은 제외)

    2.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93조제9호)

    3.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와 유체

    4.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녹음테이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5.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통상부로 발송되는 자료

    6. 기록문서와 서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유상발급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물품과 함께 인보이스에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4911.99-0000호의 기타 인쇄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기록문서 및 서류로서 무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물품과 같이 실려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해당 내역이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오기 때문에 관세사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대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일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인보이스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을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못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해당 물품의 HS CODE로 그대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아도 되는 관세에 대해서 납부하시게 되는 것이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기타 종이 인쇄물이 분류되는 4911.99-0000호로 안내하시어 관세 0%를 받고 수입하시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진행하셔도 무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에 청구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HSK 4911.99-9000으로 하시면 무난할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종이 서류는 기타 HS 4911.99-0000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과 같이 선적되어 오는 원산지증명서 자체의 HS code는 별도로 수입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사 또는 세관에서 특별히 별도신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4911.99-0000의 기타 서류 등의 HS code등으로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물품과 함께 들여온다고 해서 HS CODE를 따로 분류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처리과정에서 신고를 진행하신다면 4911.99-0000호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서류는 4911.99-0000호 기타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911.91-9000호는 서화,디자인,사진의 기타물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기타 인쇄물에 해당할듯 합니다. 다만 91-9000은 서화, 디자인, 사진에 한정되며 정확한 기타 서류의 경우 4911.99-0000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