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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코브라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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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종이 서류 수입 HS CODE는 뭘로 신고하면 되나요?

저희가 물건을 수입할 때, 가끔 원산지 증명서를 해외 제조사에 요청하여 물건과 함께 선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만 따로 올때는 통관 없이 도착하는데, 물건과 함께 실렸을 때에는 특송 관세사에서 CO에 대한 HS CODE를 저한테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유상이기 때문에 인보이스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땐 그냥 해당 물품의 HS CODE로 같이 신고 해 달라고 해왔는데 문제 없는 걸까요?

아니면 따로 종이 서류의 기타 세번인 4911.91-9000 로 신고하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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