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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14

음주 킥보드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새벽 2시경 저는 대로변 진입 하기전 큰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로 서행하고 있었고 킥보드가 우측 인도에서 나오며 제 우측을 부딪힌 사고 입니다.
다음날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킥보드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는 전달 못 받았습니다.

1. 4주의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상대방과 통화해보니 킥보드 보험이 된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인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2. 제가 알기로는 음주운전 중에 인사사고를 내면 특가법이 적용 된다고 들었는데 4주 골절인데 킥보드도 음주운전 특가법이 들어가게 되나요?

3. 골절로 인해 4주 동안 일을 못할거 같은데 휴업손해은 입원을 했을때만 받을 수 있나요?

4. 상대측 말을 들어봤을 때는 형사 합의를 보면 면허취소 기간이 2년에서 1년 정도로 줄거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러면 단순 음주 사건으로 처리할려는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아직 진단서 제출과 조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너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해서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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