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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오늘 전동 킥보드 타고 출근 하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저는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우회전을 하려 했습니다
근데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어서 상대측은 저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저도 상대를 확인 후 속도를 줄였지만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진입을 한 상태 였습니다.

이때 조수석 뒷자리 문은 찌그러졌고 저도 바닥에 쓰러져있었습니다.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고 면허는 있습니다)
상대는 보험회사를 불렀고 이야기 후 저도 병원에 와서 검사 후 입원을 했습니다.

1. 이것 또한 산재보험이 가능할까요?
2. 과실을 따진다면 누가 더 불리할까요?
3. 제가 일을 이번달까지만 하는데 월급을 받고 난 후에도 산재보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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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2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것 또한 산재보험이 가능할까요?

    : 출퇴근중 사고의 경우 정상적인 경로로 통상의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즉, 님이 통상적으로 킥보드를 타고 출근경로상 문제가 없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과실을 따진다면 누가 더 불리할까요?

    : 직진하는 킥보드와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직진하는 킥보드가 과실은 더 적습니다.


    3. 제가 일을 이번달까지만 하는데 월급을 받고 난 후에도 산재보험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처리시 가장 잇점은 휴업급여인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휴업급여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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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 요청하시면 되며 퇴사 전 사고이기에 산재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진과 우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 직진쪽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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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출근 도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선행하여 우회전 하는 차량과 후행하여 직진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시에는 차량 7 : 3 킥보드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3. 회사를 퇴사하더라고 사고가 재직 당시 사고이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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